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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3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29 조회 1299
첨부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태국 보건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식물, 동물 또는 식물, 동물에 포함된 화합물 또는 화합물 그룹을 생산, 수입, 판매가 금지된 식품으로 2021년 2월 25일 관보 공지하였음.  * [붙임] 공지 참고
 ◦ 주요 변동사항
   - 동식물의 추출물(Extracts)을 금지목록에 추가
   - 대마의 경우, 태국에서 생산 허가를 받고 보건부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일 부분은 제외항목에 추가됨
 ◦ 본 공지는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다음날인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1.3.22)
    *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https://www.fda.moph.go.th/sites/logistics/Shared%20Documents/Retention/2021/RetentionFoodImporter_2021.03.22.pdf
  - 기존 샘플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1개 리스트에 대해 고위험군 품목으로 지정 (해당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한 품목만 해당됨)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019&menu_dept2=35&menu_dept3=7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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