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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태국 보건부, 소비를 금지한 식물 및 동물 성분 목록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8 조회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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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식품에 일부 식물 및 동물 성분의 사용을 금지함

태국 보건부는 2020년 8월 26일 식품법에 따라 식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 성분과 동물 성분을 목록화한 규정 초안을 발표함. 이 초안은 소비자가 해당 식물과 동물, 동물의 신체 부위, 또는 다른 식물을 소비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소비가 금지된 식물 성분과 동물 성분은 수입과 수출, 유통과 가공이 금지됨.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25일까지 모집하며, 정부가 관보에 공표한 날부터 시행됨

 

가공, 수입, 유통이 금지된 식물과 동물 목록에 유의해야

이번 초안에는 총 80개의 금지 성분과 각 성분의 사용 금지된 부위가 명시되어 있음. 하기에 제시된 성분은 이번 초안의 금지된 성분 중 한국에서도 소비하고, 수입 및 수출하는 성분이며, 해당 성분의 과학적 명칭과 일반 명칭, 금지된 사용 부위는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하는 업계는 온라인을 통해 태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소비 금지 식물과 동물 목록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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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태국 보건부 고시(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 เรื่อง ก าหนดพืช สัตว์หรือสํวนของพืชหรือสัตว์ ที่ห๎ามใช๎ในอาหาร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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