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관동향 등 이슈
◦ 관련 규정에서 분류한 품목별 오염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Alimentarius)에서 제정한 <식품과 사료의 오염 물질 및 독소에 대한 일반규정(Codex General Standard for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 and Feed;CODEX STAN 193-1995)>에 부합시키기 위해 공중보건부 공지 No.413 및 No.414 개정 공표
◦ 적용시점: 2020년 11월 16일
2. 변동사항
◦ 중금속, 납, 카드뮴 등 오염물질에 대한 품목별 세부 허용기준 붙임 참조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리스트 업데이트(‘20.8.18)
- 7.23 리스트 확인 시 한국산 해당품목 없었으나, 이번 업데이트에서 기존 샘플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2개 리스트에 대해 고위험군 품목으로 지정(해당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한 품목만 해당됨)
(2020.8.18.기준)
품 목 |
수출업체 |
샘플수집일/
수입일자 |
분석결과 |
딸기 |
GYEONG BUK CORPORATION |
19/12/2019 |
Tebufenpyrad 0.05mg/kg 발견 |
양배추 |
SEGILOGIS CO., LTD |
5/7/2017 |
Dimethoate 0.05mg/kg 미만 발견 |
※ 딸기(경북통상) : ‘20.7.23 고위험군품목 리스트에서 삭제되었으나 이번 업데이트
시 동일건이 다시 리스트에 명시된 케이스로 업데이트 공지 지속 모니터링 필요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문제 성분 COA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sms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