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산업이슈정보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인도네시아 > 식품산업이슈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주류 금지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28 조회 1268
첨부
external_image

ㅁ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1년 국가 입법 프로그램에 급주법안이 포함된 33개 개정안을 지난 3월 23일 승인시킴

 

◦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없고 이슬람‧개신교‧가톨릭‧힌두교‧불교‧유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인구 2억 7천만명 중 87%의 절대다수가 무슬림으로 주류 금지에 관한 법안은 지난 2015년부터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음

 

◦ 최근 하원의 입법기관은 주류에 관한 법률 초안에 관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부분의 정당은 주류 금지를 주류 규제로 변경시키는 조건에 동의함

 

◦ 동 실무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의원은“주류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인도네시아에 오는 것을 막는 격이 되어 많은 관광객을 잃게 될 것이며, 이들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 전함

 

◦ 또한 하원 입법 실무위원회는 해당 법안 초안을 주류 금지가 아닌 주류 규제에 관한 법안 초안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 규제를 통해 음주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유통을 규제하는 것으로 요지를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ㅁ 시사점

 

◦ 본래 온건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었던 인도네시아에서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며 자카르타 수도권을 제외한 이슬람 보수주의 색체가 강한 지방에서는 대형마트와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는 술을 판매하지 않으며 해마다 주류 금지 관련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 관련 : DETIK NEWS(2021.4.13)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063&menu_dept2=35&menu_dept3=71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다음글 4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이전글 코로나 19로 인한 식당 영업시간규제, 이슬람교의 금식월 라마단을 맞이해 완화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