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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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08 | 조회 | 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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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의약품 라벨링 표기 방법 변경(스티커 사용 금지) ㅇ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수입, 유통 판매 관리 책임자 약사 의무 채용 ㅇ 일부 인도네시아 슈퍼마켓 한국 식품 비할랄 매대 진열
ㅇ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한국산 배추 종자 폐기처분
ㅇ 해당 없음
* 라벨링 관련 등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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