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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8 조회 1381
첨부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1. 베트남 상업무역부식품 내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함량 규제 관련 법안 마련 착수

◦ ‘21.8월 베트남 식품 생산업체(Acecook Vietnam)의 면제품인 하오하오(Hao Hao) 라면과굿(Good) 라면에서 유해물질(EO )이 검출 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8월 유럽시장에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아 베트남 보건당국이 나서 조사 진행 중

에틸렌옥사이드(EO)는 섬유와 의약품수술기구의 멸균 등 살균 작업에 주로 사용되며 미생물과 혼합될 시 발암물질을 생성시키는 특징이 있음

 

◦ 현재 에틸렌옥사이드(EO) 함량 규제가 없는 베트남은 소비자 건강은 물론 세계 시장의 무역규제에 따른 식품 내 EO 함량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음

EO 함량 허용치유럽 0.1/캐나다 500/㎏ 등임

 

◦ 베트남은 1999년 식품 안전 및 위생을 위한 운동이 처음 시작되어 매년 식품 위생에 관한 캠페인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 위생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고 있어,

 

◦ 향후 베트남의 식품 내 EO 함량 규제 관련 법안을 대비해 수출용 한국산 라면의 에틸렌옥사이드(EO) 성분 유무 여부 조사 및 기타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정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5/2010/QH12 (2011.7.1. 시행)식품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의무와 권리식품 생산무역, 운송 그리고 수·출입에 있어서 조건사항 명시하고 있다또한 식품 안전 법규를 위반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도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거나 형사 책임이 부여된다.

◦ 5/2018/ND-CP (2018.2.2. 시행)식품 광고라벨링테스트식품 안전정보 교육에 대해 국가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13/CT-TTg (2016.5.9. 시행)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심각한 식품안전 위반사례는 범죄사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115/2018/ND-CP (2018.10.20. 시행)식품안전규제 위반 시 페널티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식품안전증명서 지급이 중단된다벌금의 경우 개인에 의한 식품 안전 규제 위반의 경우 최대 1억 동(4300달러), 기업에 의한 위반일 경우 2억 동(8600달러)이 부과된다.

베트남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정(Thu Vien Phap Luat)

 

** 자료원날짜 출처

https://vietnambiz.vn/mot-san-pham-mi-goi-thuong-hieu-han-quoc-quen-mat-o-viet-nam-cung-bi-thu-hoi-tai-eu-vi-chua-chat-cam-2021083014292098.htm

 

※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918&menu_dept2=35&menu_dept3=75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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