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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와 면세 활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0 조회 1173
첨부

- 내국수입 시 관세 면제 가능 여부 수입 요건에 따라 달라져 

- 베트남 통관 시스템 상 내국수출입 코드 적용 필요 

 

베트남은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 관세정책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수출 진흥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중 우리 진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수출 또는 임가공 면세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관세 이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으로 인해 기존 수출입 프로세스와 상이한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내국수출입 제도와 면세제도 운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베트남 관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내국수출입제도(In-country Export & import)란
- EPE 기업과 내국수입 시도 관세 납부 필요한가
- 내국 수입 시 활용 가능한 원산지증명서

- 개정으로 인한 수출입 코드 정비 등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관세청, 시행령 125/2017/ND-CP, 57/2020/ND-CP, 18/2021/ND-CP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KOTRA], [www.kotr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4유형)하였으며,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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