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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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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회원사들이 유통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 신고센터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대한 제보
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불공정행위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신청양식에 의거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방법 :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제보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llssjj0916@kfia.or.kr) 다운로드
  • 담당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산업기획팀/유통분야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서면 미교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 (상품의 반품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 아닌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로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예: 사은품.경품제공, 1+1, 에누리, 바겐세일 등)에서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아님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경영정보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매출 관련 정보, 판촉행사 정보,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물품의 구매를 강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 및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을 변경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담당부서 : 산업진흥본부

  • 이승제 사원 : Tel. 02-3470-8129, E-mail : llssjj0916@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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