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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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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안내 목록

교육대상자

  • 공유주방 운영업자 : 사전교육 또는 영업허가(신고)를 득한 후 3개월 이내, 8시간
  •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시간

교육신청 및 접수방법

교육신청

  • 온라인 사전접수(온라인교육 홈페이지 이용)
  •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본 교육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교육통보서 수령후 교육장소에서 접수
    (영업허가(신고)가 먼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수료해야하므로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여도 교육현장에서 접수 후 교육수료가능)

교육접수

  • 접수방법 : 교육당일 현지(교육장소)에서 교육 10분전까지 접수 및 수강료 납부
  • 지참물 : 신분증,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 공유주방 운영업자 : 35,000원
  •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 20,000원

교육일정 : 공지사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본부
  • 전화 : 1577-3869
  • 이메일 : edu@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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