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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0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식품하도급분야) 설명회 개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이메일 bhjeon@kfia.or.kr
조회 1847 등록일 2020/01/30
첨부

협회에서는 '19년 12월 19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 및 식품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19개사)과 함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식품하도급분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정소영 사무관, 농심, 대상,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회원사 관계자 약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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