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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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12/07 | 조회 | 6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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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57호(2021.11.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12.20(월)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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