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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8/25 조회 7823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1-606(2021.8.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바, 의견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21.9.2.(목)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분리하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
        나. 유리병ㆍ금속캔ㆍ일반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에 해당
        다. 페트병 포장재
          - 라벨 중 접착제 도포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무게기준 신설
             *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무게가 라벨전체무게의 3%미만인 경우 재활용 우수 등급
        라.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 포장재
          - 몸체가 합성수지 이외의 복합재질로서 합성수지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에 해당
            *합성수지에 탄산칼슘, 생분해성수지, 미네랄 등을 섞어서 하나로 합친 것을 포함
  

 

 

붙임  1.「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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