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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8/10 조회 718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2407호(2021.8.10.)과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21.8.17.(화)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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