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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규정」제정 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7/13 조회 760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3190호(2021.7.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의 인증요건,
인증·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규정」(총리령 제 1713호)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규정」(총리령 제1713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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