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7/09 조회 8528
첨부

1. 환경부고시 제2021-140호(2021.7.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 7. 9.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고시 및 환경부 보도자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표시 신설
   *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부분에 금속 등 타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
 나.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도안 추가
 다.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 중 ‘PVC’표기 삭제
 라.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분리배출 표시
 마. 분리배출 표시제도 시행일 : ‘22.1.1.

붙임 1.「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고시 1부(환경부고시 제2021-140호)(홈페이지 참조).
       2. 환경부 보도자료(‘21.7.9.) 1부. 끝.
 

다음글 「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이전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