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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법 시행령」‘영업소 명칭’관련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4/02 조회 891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673호(2021.3.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21.3.14)되어 ’영업소 명칭‘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대상에 포함되어, ’영업소 명칭‘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에서 업무 혼선 방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귀 사에서는 표시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영업소 명칭에 ‘제약’,‘약품’,‘신약’사용여부
     〇 영업소 명칭에 제약’,‘약품’,‘신약’을 사용하는 것만으로「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영업소 명칭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표시 또는 광고내용이 의약품으로 인식 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됨

 

        ※ 참고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상호명에‘제약’,‘신약’,‘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의약품제조업자등이 동일법인 내에서 식품, 건강 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약’,‘신약’등을 사용 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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