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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례 조사 의견 수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3/30 조회 8614
첨부

       1. 한국환경공단 제품EPR운영부-781(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 등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19.12.25.) 시행에 따라 개선된 식품기업의 포장 사례를 파악하여 대내·외 홍보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알려왔으니, 다양한 사례 취합을 위하여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개선 제품 사례가 있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1.4.7.(수)까지 협회(sjkim@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례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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