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17809호) 개정‧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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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1/04 | 조회 | 9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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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4415호(2020.12.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제17809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하고,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시 나.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마.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사.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
붙 임 「식품위생법」(제17809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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