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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12/29 조회 1014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위해평가를 통하여 김치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규격으로 개정하고,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커피추출농축액의 미생물 규격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8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사용부위, 학명 등을 정비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어유의 비소기준을 중금속 구성 특성 반영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을 신설하고, 올리고당 시험법을 개선하고, 미생물시험 시 시험조작의 무균여부 확인을 위한 음성대조군 시험을 시험법 상에 명확히 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김치류 등 6종 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안 제2. 3. 4) (2) 가. 다)]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김치, 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식초, 복합조미식품, 카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 규격으로 개정
3) 통계적 개념의 확대 도입을 통해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나. 커피 중 미생물 규격 개정 [안 제5. 9. 9-2. 5) (4), 제5. 9. 9-2. 5) (5)]

1) 식품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가공품도 최종제품과 동일한 규격이 적용되어 개선 필요

2) 최종 커피제품에서 미생물제어가 가능한 반가공 상태의 커피추출물은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 적용을 제외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격 적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다. 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④]

1) 어유의 중금속 구성 특성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중금속 기준 개정 필요

2) 어유의 비소 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3)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어유의 수입?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위해도가 큰 무기비소 기준 관리로 식품 안전관리 및 국민 건강 보호


라.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상동나무, 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Chaceon biocolor, Idiot rockfish, Northern shrimp 등 8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학명수정(4품목), 사용부위 명확화(2품목), 명칭수정(7품목)하여 식품원료 목록을 정비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0) 다이쾃, (24) 디클로베닐,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116) 카탑, (127) 클로르메쾃, (210) 페나자퀸, (225) 사이프로디닐, (228) 아족시스트로빈,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304) 프로베나졸, (317) 하이멕사졸, (324) 비페나제이트,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430) 설폭사플로르,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9) 피플루뷰마이드, (500) 피디플루메토펜,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4) 아피도피로펜, (515) 가스가마이신, (516) 펜피콕사미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다이쾃 등 2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108) 톨트라주릴, (117) 설피린, (184) 메토밀, (192) 루바베그론]

1)「약사법」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수입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필요

2) 톨트라주릴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일반시험법 개정 등[안 제5. 23. 23-2 5) (3), 제8. 4., 제8. 6.2.1, 제8. 7.1.4.236 ∼ 237, 안 제8. 8.3.118]

1)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위한 시험법 신설

2) 미생물시험 시 음성대조군 시험을 하도록 시험법 개정

3) 이소말토올리고당과 갈락토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4) 즉석조리식품 중 멸균제품은 대장균 규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문구 명확화
5)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427호(2020. 9. 28. ~ 2020. 11. 27.)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0. 12. 9. ~ 12. 11.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0. 12. 9. ~ 12. 15.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0. 12. 9. ~ 12. 11.

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0. 12. 10. ~ 12. 14.

마)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0. 12. 16. ~ 12.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0-4455호(20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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