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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0/10/12 조회 11532
첨부
환경부 공고 제2020-850호(2020.10.8)호와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붙임의 내용으로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10월 27일까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

- 주요내용 -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재포장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6조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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