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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9/29 조회 1139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8914호(2020.9.28.)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27호(2020.9.28)와 관련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11월20일(금)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27호의 주요개정내용>
  가. 김치류 등 6종 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나. 커피 중 미생물 규격 개정

  다. 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

  라. 식품원료 목록 개정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일반시험법 개정 등

 

붙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427호,2020.9.28)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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