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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9/28 조회 11471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0.16.(금)까지 협회 산업진흥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안 제6조3항)    
         ◦ 중개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안 제8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 서면실태조사(안 제23조)
 
붙임 : 1.「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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