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9/23 조회 1078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2020.09.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10.8(목)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카페인 표시·안내 기준 신설
  나. “설탕 무첨가”, “무가당”표시기준 신설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공고 제2020-410호)(홈페이지 참조).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다음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즉석건조식품) 입찰 안내
이전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