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9/11 조회 11232
첨부

1. 총리령 제1642호(시행 2020.9.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42호,‘20.9.9.,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의무자가 아닌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안내 권고
   ❍ 건강기능식품에 고카페인 주요 표시 등 적용토록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확대
   ❍ 만2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
   ❍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식약처 공고 제2019-308호, 제2020-003호에 대한 개정)


붙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42호) 1부(홈페이지 참조). 끝.
 

다음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