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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8/31 조회 10049
첨부

 1. 대통령령 제30973호(시행 2020.8.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3호,‘20.8.25.,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내용
 ❍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압류·폐기 지시,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공표 및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제15조제2항 신설)

 

붙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973호 1부(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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