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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령(제1639호)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8/31 조회 1026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8794호(시행 2020.8.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39호, 시행‘20.9.2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내용
 ❍ 장류, 식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된 경우에 한해 소분판매 허용(제38조)
 ❍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같은 시·도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제52조)
 ❍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23)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39호 1부(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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