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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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7/27 | 조회 | 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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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5호(2020.7.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된 식품유형, 검사항목 등을 반영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 제2019-81호, ‘20.4.1.시행)으로 신설된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반영 2) 캔디류 유형의 납, 총산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및 신설되어 이를 반영 3) 신설된‘어유’,‘영·유아용 이유식’의 식품유형, 기준 및 규격 반영 4) 살균, 멸균, 비살균 등 제조방법에 따른 위생지표균 검사항목 반영 5)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금속, 총산 등 검사항목 삭제되어 이를 반영 6) 표기법이 변경된 ‘바실루스 세레우스’명칭 반영 붙임 1.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 1부(고시 제2020-65호)(홈페이지 참조). 2.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 전문 1부(홈페이지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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