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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7/23 조회 10734
첨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38·2142,‘20.7.17.)이 발의된바, 회원사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0.7.27.(월)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
❍ 의안번호 2138
 -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 신설
❍ 의안번호 2142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한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 범위로 배생책임)
※ 참고로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38) 1부.
       2.「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42)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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