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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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6/29 | 조회 | 10678 |
첨부 | |||||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5호(2019.12.30.) 및 제2020-132호(2020.3.31.)관련으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5호, 2020.6.26.)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고시 등 및 고시ㆍ훈령ㆍ예규의 고시전문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신설 나. 식품원료 목록 정비 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추가 신설 라. 일반시험법 개정 마. 타법령 개정내용 반영
붙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55호,2020062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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