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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29 조회 1067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5800호(2020. 6. 26.)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5호(2019.12.30.) 및 제2020-132호(2020.3.31.)관련으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5호, 2020.6.26.)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고시 등 및 고시ㆍ훈령ㆍ예규의 고시전문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신설

   나. 식품원료 목록 정비

   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추가 신설

   라. 일반시험법 개정

   마. 타법령 개정내용 반영

 

 

붙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55호,202006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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