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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23 조회 991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45호(2020.6.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7.24(금)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대상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자로 확대

 

붙임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공고 제2020-245호)(홈페이지 참조).
        2. 규제영향분석서.
        3.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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