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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09 조회 1054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454호(2020.6.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7.6(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제출서류관련 용어 명확화(식품의 종류 → 식품의 유형)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 규정 신설(매년 1회 -> 매년 1회(인증받은 연도의 차기연도를 기준으로 기산))

   다. 조리사면허신청시 정신질환자, 감영병환자 등이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 인정기간을 명확히 규정(최근 6개월이내)

   라. 식품등의 직접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규정 신설

   마.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등을 갖추도록 규정신설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발열, 설사 등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은 영업에서 일시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영병 등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계속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


붙 임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부(공고 제2020-220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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