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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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6/09 | 조회 | 1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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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454호(2020.6.4.)와 관련입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제출서류관련 용어 명확화(식품의 종류 → 식품의 유형)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 규정 신설(매년 1회 -> 매년 1회(인증받은 연도의 차기연도를 기준으로 기산)) 다. 조리사면허신청시 정신질환자, 감영병환자 등이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 인정기간을 명확히 규정(최근 6개월이내) 라. 식품등의 직접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규정 신설 마.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등을 갖추도록 규정신설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발열, 설사 등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은 영업에서 일시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영병 등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계속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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