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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03 조회 1069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4호(2020.5.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모니터링검사 실적 보고 서식에 검사 작업장 수와 권장기준 초과 작업장 세부 내역을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고시 제2020-44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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