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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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6/03 | 조회 | 10692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4호(2020.5.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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