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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중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유예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02 조회 1066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1913호(2020. 5. 27.)와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7(2019.7.3.)호에 따른 ‘어류 중 에톡시퀸(Ethoxyquin)잔류허용기준’
     (시행일자: 2019.9.4.)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원만하게 기준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
 
     (양어용 사료첨가제 사용기준 개정 및 부적합 높은 품목 어가에 無에톡시퀸 사료 우선 공급 등 에톡시퀸 저감화 추진계획을 제시)
 

   - 위와 같은 에톡시퀸 저감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전제로‘어류의  에톡시퀸(Ethoxyquin)잔류허용기준’을
2020. 5. 27. ~ 2021. 6. 30. 까지 유예하여 운영할 계획임
      ※ 유예기간 중에는 어류의 경우,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부적합에 대해 행정처분 등 행정재제는 하지 않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와 같이 알려온 바, 귀사에서는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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