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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5/28 조회 11051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0-543(2020.5.2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가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재포장 예외규정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을 제정하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월 4일(목)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johnhan@kfia.or.kr (담당 : 한상호 과장)

- 주 요 내 용 -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가격 할인 등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추가 포장은 포장횟수 1회로 산정한다.
  1)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붙임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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