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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5/20 조회 1089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89호(2020.5.15.) 및 제2020-190호(2020.5.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6.18(목)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물의 검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사육업자에게도 통보하는 등 축산물 재검사 관련 조문 정비
 -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도 공표할 때 가축등의 종류, 농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농장주)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의 경우  1차 위반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나.「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 이상인 경우로 규정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검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종전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시설에서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인증 및 재인증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약처장의 조치명령(출하, 판매, 일시중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마련


붙 임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부(제2020-189호)(홈페이지 참조).
    2.「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부(제2020-190호)(홈페이지 참조).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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