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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5/08 조회 1028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5호(2020.5.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6.8(월)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붙임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공고 제2020-175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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