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1/08 조회 1347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8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사평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 개선(안 제5조제2항, 별표4)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소규모 기준" 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자격 합리적 개선(안 제19조제2항)
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안 제27조제2호)
마. 소규모 업소 등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서(안 별표4)
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평가 시 필수항목 도입 및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안 별표4)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규제 확인(2019.10.31.)
(2) 행정예고(2019.10..11.~2019.10.31.)

다음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이전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97호)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