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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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1/03 | 조회 | 1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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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4,1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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