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2020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시행 2020. 1. 1.] [환경부고시 제2019-266호, 2019. 12. 31., 제정]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0/01/03 조회 13406
첨부

◇ 제·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

◇ 주요내용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5의 의무율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 재활용의무율 =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장기 재활용목표율- 전전년도재활용률)×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0.05 ~ 0.05)

다음글 기획재정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이전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시행 2019. 12. 30.] [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2019. 12. 30., 일부개정]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