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시행 2019. 12. 30.] [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2019. 12. 30.,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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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0/01/03 | 조회 | 16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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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주요내용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별표 1)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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