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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시행 2019. 12. 30.] [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2019. 12. 30., 일부개정]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0/01/03 조회 16189
첨부

~◇ 제·개정 이유
  ○ ´19.4.17일 기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 반영

◇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유사명칭 환경부 고시(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와 혼동 및 생산자 등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문구를 참조하여 제명을 변경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 인용조항 수정(제9조의2→제9조의3)하고, 시행기관을 변경(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공단)

  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별표 1)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시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 추가, 문구 수정, 일부 등급기준 개선 등 기존 규제를 개선·보완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별표 2)
    - 재질·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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