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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5호, 2019. 12. 24., 일부개정]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0/01/03 조회 12972
첨부

◇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안 제3조의3 신설)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2)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나. 개선명령 등(안 제3조의5 및 제3조의6 신설)
    1)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함.
    2)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다.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안 제3조의7 신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하고,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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