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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한국환경공단과 자원순환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8/14 조회 1754
첨부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한국환경공단과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 오른쪽부터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자원순환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원순환분야 전반 법령과 제도 등 관련 정보 상호 제공 △재활용·친환경 포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식품산업계 동향 정보 제공 △회원사의 자원순환제도 성실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이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2019년 12월 시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포장 금지 제도(2020년 7월 시행) 등 변화하는 자원순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제도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환경공단은 향후 본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사 158개사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약당사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협회와 공단이 상생협력을 맺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협회 회원사와 식품기업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친환경 컨설팅을 통해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경제가 식품분야에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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