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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하도급 분야 이행평가 기준 개정 건의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2/13 조회 1915
첨부
□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9일 개정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내 세부평가항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관계관 및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9개사와 관련 간담회(1.30)를 개최하고, 해당 평가기준에 대한 식품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 앞으로도,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산업 분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사항 :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산업기획팀(02-347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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