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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연구원, 식품 및 축산물분야 방사능 시험․검사기관 지정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10/10 조회 2026
첨부

□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도 의왕시 소재, 이하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달 9월 24일 식품 및 축산물 분야 방사능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방사능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한다.


□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시행과 함께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이에 연구원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 및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건강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회원사 및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수입식품 및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방사능 시험․검사 핵종은 요오드와 세슘(131I, 134Cs+137Cs)이며, 시험·검사는 접수일 기준 3~7일이 소요되며 최대 12일 내에 처리된다.


□ 이번 방사능 시험·검사항목 승인은 국내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제1호 지정기관으로 부설 연구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결과이며, 연구원은 방사능 시험·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식품 관련 모든 시험·검사항목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항목들의 실험법 검증 및 수수료 신고, 신규인력 배치 및 추가 장비 구매까지 마쳐 국내 최고의 식품전문 종합시험·검사기관으로 최상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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