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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1/17 조회 7780
첨부


       1. 환경부 기후경제과-65(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환경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설비 교체 등 '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함을 알려온 바, 해당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지원
         나.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다. 지원범위 : 설비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지원설비 : 재생에너지·폐열회수이용·탄소포집·연료전환 설비, 인버터 등          
         라. 신청기간 : 2022. 1. 7.(금) ~ 2022. 7. 29.(금), 총 6회차 상시접수
         마. 지원예산 : 민간보조 총 904억원(사업별 설비투자비의 50~70% 이내)
         바.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신청서 제출


 붙임 1. 2022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
         2. 2022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3. 카드뉴스 1부.
 

수신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회원사 18개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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