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22.02.19 ~ '22.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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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기획실 | 등록일 | 2021/12/20 | 조회 | 7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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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토)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 시행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6인까지로 사적모임이 제한 되오니 (영업시간 22시까지로 완화) 사업장 방역관리와 개인방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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