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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22.02.19 ~ '22.03.13)
작성자 전략기획실 등록일 2021/12/20 조회 7084
첨부

2월 7일(토)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 시행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6인까지로
사적모임이 제한 되오니
(
영업시간 22시까지로 완화)

사업장 방역관리와 개인방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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