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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협조요청
작성자 전략기획실 등록일 2021/09/03 조회 8099
첨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21.1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되오니

사업장 방역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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