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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7/01 조회 9860
첨부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31호(2021.6.30.)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관련 기배포한 “재포장금지 점검 가이드라인” 에 대하여 동 고시 제2조 관련 “생분해수지제품” 및 제4조제2호 관련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관련 제도가 원활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
 가.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바코드 미표시 제품에 한함)을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 이후 제조제품부터 적용

 나.  PLA, PHA 등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를 100%사용한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 이후 제조제품부터 적용

 

붙임 : 재포장 금지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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