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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 실시(5~49인 사업장) 및 정부 지원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5/03 조회 7225
첨부
1. 정부는 장시간 근로문제 개선 및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를 시행중이며, ’21.7.1일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위해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사항 및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설명자료(협회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5~49인)에서는 참고4 양식을 작성하여 ‘21.5.7.(금)까지 협회(hmj@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보완입법 주요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시간제 신설
*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 유지 시 특정기간 주52시간 초과를 허용하는 제도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초과하여(최대 주 64시간) 연장근로 가능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 ~ ‘22.12.31)


3. 아울러 농림축산식품업계 대상으로 ‘21.5.17(월) 주52시간제도 관련 설명회(비대면)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1.5.17(월) (잠정) / 온나라 영상회의(비대면)
 ■ 내용 : 제도 및 보완입법의 주요내용 설명, 질의응답(고용부 근로감독관 참석)
  * 수요에 따라 계획 변경 가능, 추후 통보 예정

 
붙 임 : 1. (참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보완입법 등) 1부.
         2. (참고 2)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사업 1부.
         3. (참고 3) 현장지원 컨설팅 관련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1부.
         4. (참고 4) 컨설팅 희망기업 제출 양식 1부.
         5. (별 첨) 참고2 관련 지원사업 세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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