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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2차 공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4/22 조회 6441
첨부
1.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911(2021.4.8.)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향상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연간 100통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연간 1000톤 이상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별첨참조)으로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2차 모집을 하오니 대상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안내문.
       2. 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2차 공고문(신청서 등 양식포함) 1부.
       3. 연도별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 현황(18~20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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